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되어, 약 13만 9000명의 청년이 이자 부담을 덜게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부는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포함해 다음 달 초 올해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을 고시하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