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ㆍ취업 병행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6-22 조회 : 91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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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에 임신ㆍ출산ㆍ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ㆍ학업 부담ㆍ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 가정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

· 자녀 양육과 학업ㆍ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자녀 1명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문의 사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 ( 1644-6621 내선2번 )


* 지원 자격 및 지원 비용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지원 아동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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