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합니다.
국가에서 70~100% 지원하고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있거나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 신청할 수 있지만 아래의 다섯가지 중 한가지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 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 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 (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
없이 신청 가능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예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청소년이 2024.6.30. 서비스가 종료되면, 2024.7.1. 증빙서류를 갖추어 동 사업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