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10만원→25만원 상향

블루문
게시일 : 2024-06-19 조회 : 12,591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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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납임금 10만원 인정 한도가 월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통장 가입자가 청약통장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의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통장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합니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준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청약예·부금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을, 청약저축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횟수’ 및 ‘월납입 인정금액’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별 창약 가능유형 및 관리주체



또한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외에 전세금 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 보증 기준 보완을 위한, 무자본 갭투자 방지를 위해 기존 강화된 기준 유지, 아파트 외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140% 우선 적용, 담보인정비율 90% 원칙이 발표되었으며, 공공분양 뉴스텝 거래 허용 및 기숙사형 매입임대 대상 확대도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하고,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이행력 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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