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2024년 7월부터 4.5% 인상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6-13 조회 : 85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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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상·하한액+7월부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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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2024년 7월부터 4.5% 인상 조정됩니다.


2024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구분기존변경
상한액590만원610만원
하한액37만원39만원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 최저 보험료는 1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입니다.


따라서 상한액과 하한액 보험료가 인상되나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급여의 9%이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상한액, 하한액에 미치지 않으면 영향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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