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제공기관 설립 기준 및 절차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6-13 조회 : 832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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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설립 기준 및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 기준

사무실 33㎡이상 ( 10평 )이며,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 추가 확보

※임차 대여 시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인력 배치 기준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


제공기관의 장 자격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각 1급, 임상심리전문가 등 서비스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


※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 개설


제공인력 자격

전국민 마음투자 제공인력은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됩니다.

구분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등록 접수 및 심사


1. 시군구 보건소 제출

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및 증빙자료 준비 후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담당부서에 제출


2. 심사

제공자의 결격 사유 및 자격 충족 여부, 제공인력의 자격 충족 여부,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 여부 등


3.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


4. 결정 및 통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을 발급


5. 등록내용 공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 서면, 홈페이지 등 활용


신청서 및 구비 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서식 제12호] 및 증빙자료

2. 사업자등록증,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3. 제공기관 현황[서식 제13호]


제출 서류

• 제공기관 현황 [서식 제13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정관(필요 시)

• 의료인 면허증 또는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등 

• 통장 사본

• 건축물 현황도 상 평면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학력증명서 등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교육 이수증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속히 처리한다고 합니다.


연관정보
마음투자 정신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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