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부상 등 급히 돌봄이 필요한 땐 긴급돌봄 서비스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6-10 조회 : 4,972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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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등으로+급히+돌봄이+필요할+때+긴급돌봄+서비스를+이용하세요.pdf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소득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 월 최대 72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갑작스러운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려움이 가중 될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의 서비스가 있지만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에 시간이 소요되고 중장기 지원 방식이라서 급한 돌봄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의 부재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다른 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주돌봄자 부재
  • 질병, 사고 등 일시적 돌봄 필요
  •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분
  •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 현장 방문을 통해 긴급성, 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요건을 확인 후 제공 

    ※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


    서비스 내용

  •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 기본 돌봄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월 최대 72시간 ( 3시간 x 24일 )
  •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 희망 시간 내 지원 후 30일 이내 종료

  • 서비스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단가 준한 시간당 가격 설정  
  • 수급자-차상위는 면제
  •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 신청 방법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으로 신청하며,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장 확인을 하며,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현장 확인을 기반으로 필요시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48 시간 이내에 현장 방문하고,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48시간 이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가  참여하여 상반기 중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 인력 확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긴급돌봄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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