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상공인 소액연체 5월말까지 상환 시 신용회복 지원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5-06 조회 : 18,45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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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연체자가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습니다.


신용혜택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지원 대상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 대상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회사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


지난 4월 말까지 266만명이 전액 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 지원을 받았으며, 약 32만명의 소액연체자가 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회복 서민지원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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