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 2024년 )

블루문
게시일 : 2024-05-04 조회 : 90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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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 발송 및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인 경우 

①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

②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

③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신청 및 상담 : 1566-3636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⑤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신청대상 소득 요건

구분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원 미만7,000만원 미만
가구 재산 합계2억 4천만원 미만-


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급일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 후 8월 말에 지급 예정


장려금 상담센터 운영

☏1566-3636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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