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높은 집값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5년부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에게 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2년간 지원합니다.
서울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이며,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57.4%)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분 | 자녀 있음 | 자녀 없음 |
주택 소유자 | 53.7% (29,867쌍) | 46.3% (25,736쌍) |
주택 미소유자 | 42.6% (43,810쌍) | 57.4% (59,098쌍) |
2022년 신혼부부통계, 통계청
이에 서울시는 소득기준 및 부모의 나이와 상관없이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게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이 됩니다.
다만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SH, LH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2025년 1.1.부터 출산한 무주택가구이며,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