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12개 급여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해져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4-06 조회 : 16,466 댓글 : 0
URL주소 복사
[4_1월조간]전국+어디서든+사회보장급여+신청이+가능해진다!.pdf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12개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실거주지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12개 급여를 추가했습니다.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12개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 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 복지대상자요금감면은 TV수신료, 전기요금에 대해 확대(‘이동통신요금 시내외전화요금 감면’은 현재도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복지급여ㆍ서비스 주민센터 등 방문 신청 

구분

신청 방법

변경 전관할 주소지에서만 가능
변경 후관할 주소지 + 실제 거주지 모두 가능


이미 시행된 실거주지 신청 가능 13개 급여는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입니다.


실거주지 신청 절차


1. 수급권자는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제출된 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

3.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하고, 필요 시 보완을 요청, 접수 완료 후 수급권자에게 접수 사실과 조사 기간을 안내하며, 급여 결정 시 통지


기초생활 복지로



 1  2  3  4  5  다음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