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소득기준 폐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

블루문
게시일 : 2024-04-04 조회 : 16,808 댓글 : 0
URL주소 복사
[보도참고자료]+혼자+사시는+노인+누구나+응급안전안심서비스+신청+가능합니다.pdf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독거 노인은 소득 기준 폐지 누구나 신청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냄비를 태우는 등 화재 사고를 119에 곧ㅂ3ㅏ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등 총 15만 5천 건의 응급상황을 처리했습니다.


올해부터 독거노인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방침을 개정했으며,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4분기 중 서비스 제공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노인지원



 1  2  3  4  5  다음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