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이 변경됩니다.
⦁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동결)
- 지역보험료(월) =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2023년) ⇨ 0.9182%(2024년, 1.09%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2023년 귀속 연금소득(지역 및 소득월액보험료)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