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같은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기 힘들어하는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영아기준) 이내의 친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통해 지원을 합니다.
만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 친인척형 | 민간형 |
돌봄 활동자 | 4촌 이내 친인척 ※ 만19세 이상,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
지원 조건 | 친인척 조력자 돌봄시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 |
지원내용 | 영아 1명 30만원 지급 | 영아 1명 30만원 상당의 민간돌봄 이용권 지급 |
지원비 지급 | 부모(양육자) 또는 친인척 ※서울시민 | 부모(양육자) |
지원 신청은 매월 1~15일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
정부형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이용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