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인가구에 대해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중 1인 가구 ( 중위소득 120% 이하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이내)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 20만원(자부담 4만원 포함) 지원
※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함(반려묘는 동물등록여부 관계없음)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우선 실시 후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동물병원 진료 및 진료비 우선 납부, 진료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하여 배려계층 지원금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