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며, 최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1.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단,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2.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1:1 돌봄 체계 구축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1:1 지원 신설 (2,000명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전국 확대 (20명 → 340명)
3.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활동지원을 강화
→ 가산급여 지원 대상 대폭 확대 (6천명→1만명)
→ 상이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신설 (’24.9월~)
4. 장애아동 돌봄 및 재활서비스를 두텁게 지원
→ 중증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돌봄시간 확대 (연 960시간 → 연 1,080시간, + 연 120시간)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인원 확대 (79,000명 → 86,000명, +7,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