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 청년월세 지원 2차 모집 ( 9/18일까지 )

블루문
게시일 : 2023-09-02 조회 : 16,552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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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1인가구 청년에게 월 20만원 이하의 월세을 지원합니다. 


□ 사 업 명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2차 모집)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는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3.9.5.(화) 10:00~9.18.(월) 18:00

  ❍ 선정인원 : 3,5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2월 말 예정(8월~11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신청결과 발표

  ❍ 일  시 : 2023년 10월 말 예정

  ❍ 방  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의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아 보세요.


출처 : 서울시


서울형 청년 청년주거 청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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