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냉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 소개

블루문
업데이트 : 2023-07-29 조회 : 15,862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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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또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효율 기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판매은 제외됩니다.


지원금

지원금냉난방비 구입 제품가격의 50%
지원한도시설당 16,000천원


기본 설치비만 포함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1월 9일 ~ 2023년 12월 15일 ( 예산 소지 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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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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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지원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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