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및 지원내용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6-10 조회 : 14,742 댓글 : 0
URL주소 복사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중 인천에서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위기사유가구, 선정기준(소득기준, 재산기준)이 충족하면 SOS 긴급복지지원을 제공합니다.


위기사유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 집행정지자 포함하며 피고인구속<법정구속> 중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허가된 사람중에서 생계곤란할 경우 법원결정문 등 확인 후 지원 가능)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 

⑦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기준

구분중위 85%
1인1,766,208
2인2,937,731
3인3,769,593
4인4,590,819
5인5,381,084
6인6,143,707


재산기준

300백만원(주거공제 69백만원 별도)

금융재산기준 1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2023.3.1.~)

◦  1,620,200원(4인 기준) - 6회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4인 기준) - 2회


주거지원

◦ 국가, 지자체 등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62,500원 이내(4인 기준) - 12회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주거 지원 시 4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000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신청방법

인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인천복지 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 위기가구



 1  2  3  4  5  다음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