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개정된 주요 내용입니다.
① 지원 한도 확대
최대 3천만 원 → 최대 5천만 원
※ 개별심사를 통해 1천만 원까지 추가 가능
② 외래진료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
외래 진료 시 중증질환으로 한정하여 주사제 투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의 고액 의료비에 대한 사각지대에서 외래 고액 의료비 원칙적으로 질환과 관계없이 재난적 의료비 신청 가능
③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구입비용 재난적의료비로 포함
희귀질환 진단ㆍ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의 범위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