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되더라도서울시형 기초보장제도에 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 47%입니다.
가구원 | 소득평가액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6인가구 | 3,397,151원 |
1억 5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 제외
- 자동차 :
1)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생업용)
2)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3천6백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5월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1억원)·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1. 생계급여
최대지원액은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의 최대 1/2 수준, 최소지원액은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1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대 지원 | 소득평가액 | 0 | 0 | 0 | 0 | 0 | 0 |
생계급여 | 311,684 | 518,423 | 665,223 | 810,145 | 949,603 | 1,084,197 | |
최소 지원 | 소득평가액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생계급여 | 103,895 | 172,808 | 221,741 | 270,048 | 316,534 | 361,399 |
2.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
3. 장제급여
사망 시 1인당 80만원
거주지 동주민센터 본인, 친족 또는 기타관계인이 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중복 수급는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