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 23.3.22)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6-10 조회 : 12,691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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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을_위한_위기상황_인정_사유_확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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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복복지지원은 위기상황의 가구에게  선지원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위기상황 가구에 대한 사유가 보완 확대되었습니다.


사유 확대 내용


○ 생계가 곤란한 교정시설 출소자의 가족 구성 관련 위기상황 인정 요건에 가족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 (개정 규정)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20세 이하의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 또한,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신설*하였다. 

* (개정 규정)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

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이번 조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영하여 제도를 체계화하고 ,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1.17. 제정) 제3조제7호를

반영*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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