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2023년 신청 일정입니다.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6월말 지급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8월말 지급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10월말~ 다음해 1월말 지급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12월말 지급 |
정기신청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신청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신청은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ARS(☎1544-9944) 를 통해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