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매월 20일에 30만원씩 지급되어 왔으나 8월부터 5만원이 인상된 35만원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종료 예정인 청년은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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