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만 13~23세 청소년 교통비 지원 15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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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7-08 조회 : 7,99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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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2. 7. 1.(금) 10:00 ~ 8. 15.(월) 18:00

     ※ 신규회원 가입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수정은 신청기간부터 가능

 •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8. 01. 02. ~ 2009. 06. 30. (버스 이용 시점 지원 대상 연령 충족)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 1. 1. ~ 2022.  6. 30.

     ※ 상반기 신청 시 경기버스와 연계 사용실적 정산, 상반기 6만원 한도 내 지원

 • 지급기준 : 경기버스(시내,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 지원내용 : 연 12만원(반기 6만원)한도 내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방법 : 

   - 신규회원  1. 회원가입 > 2. 교통카드등록 > 3. 지역화폐등록 > 4. 지원금 신청

   - 기존회원  2. 교통카드등록(수정) > 3. 지역화폐등록(수정) > 4. 지원금 신청

     ※ 본인 명의 교통카드,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가 필요합니다.

 • 문의사항 :  ☎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 카카오톡 채널 문의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검색 후 친구 추가)  


출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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