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이 24일부터 시작됩니다.
4인가구 기준 생계·의료수급자는 100만원을 지급하며,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75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전기·가스·등유 등 사용에 대한 연 17만원 2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도 신속히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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