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 가능

블루문
업데이트 : 2022-01-13 조회 : 11,932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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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12월 거리두기 강화 조치 기간인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4분기·새해)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대상이다.


4분기·새해 1분기 각 2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4일 밤 12시까지 주말, 야간 상관없이 신청을 받습니다.


첫 5일 동안( 19일~23일 )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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