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이 받는 노령 연금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고급자동차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차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자동차 판단 시 차량가액(4천만원 이상)으로만 판단 |
고급 자동차로서 가액이 100% 소득인정액으로 잡히므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①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②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③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 다만,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적용 * 생업용 자동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며, 해당 차량이 없으면 해당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필요 시 증빙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할 수 있음) ※ 자동차매매사업자로 판매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등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 철저 ④ ʻ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ʼ가 발급되는 자동차 ⑤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야 함 – ㉠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 교통범칙금 50회 이상 미납 ㉣ 자동차세 6회 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 ※ 다만,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위 차량들은 일반 재산으로 인정되어 자동차가액에 4%를 계산하고 12개월을 나누어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1. 자동차 분실・도난 2.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 3. 법인 등기하지 않은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차량 등록)의 차량 4.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5.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세금 등 감경 차량은 제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을 제외할 수 있음 ) |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자동차 가액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반영
자동차 가액 평가기준 우선순위
(1순위)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2순위) 「지방세법」시가표준액
(3순위) ‘국토부 최초 취득가액 × 잔가율*’과 ‘취득가액 × 잔가율’ 중 큰 금액
(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잔가율 : 차령 기준으로 정한 잔존가치 비율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비율
※차량 가액이 파악되지 않는 일부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
리스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ʻ임대차계약서ʼ를 제출받아 보증금액을 일반재산으로 반영
※ 리스 자동차에 기인한 금융기관 부채는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