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연금 용어 구분과 수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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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4-03-13 조회 : 54,509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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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당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다양합니다.

장애인수당 관련 용어들과 수령액을 정리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장애인이 따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닌 국민의 세금이 제원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이 해당되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지는데 소득기준에 따라서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구분2023년2024년
기초급여323,180원
334,810원
부가급여80,000원
90,000원
합계403,180원
424,810원

2024년 장애인 연금 상세 보기


기초급여는 만 65세 이상되면 기초급여가 나오지 않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소득보전이라는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2024년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중중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6만원을 지급합니다.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 : 월 6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인 : 월 6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 장애인 :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만 20세 이하 장애인 포함 )


2024년 장애아동수당

구분중증경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22만원월 11만원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월 17만원월 11만원
차상위 계층월 17만원월 11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월 9만원월 3만원


▪ 18세가 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하지 않더라도 중증장애아동수당 지급 불가


장애연금

정확한 용어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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