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요약한 것입니다.
⦁ 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
영화 티켓 가격의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폐지하여 연간 약 294억 원의 경감 효과 예상.
⦁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현재 3.7%인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
⦁ 출국납부금 인하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을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
⦁ 여권 발급 기여금 조정
복수여권 기여금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 요율 인하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
⦁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 인하
부과금을 30% 인하하여 가스요금 인하 유도.
⦁ 기업 부담금 구조조정
경제활동 위축 부담금 11개 폐지 또는 감면.
⦁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한시 감면.
⦁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 50% 인하.
⦁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감면기준 확대
연매출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
⦁ 농지보전부담금 인하
비농업진흥지역의 부과요율을 30%에서 20%로 인하.
⦁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조정
껌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도로 손괴자에 실효성 낮은 부담금 폐지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진 13개 부담금 전면 폐지.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