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 주치의의 전문장애관리 서비스 시범 제공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3-02 조회 : 8,66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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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장애인+건강주치의+4단계+사업+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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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8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중증장애인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모두가 주치의의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방문 횟수가 늘어나고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도 확대됩니다.


치과주치의 서비스도 국가적으로 확대되며,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도 포함됩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장애인 선택 주치의로 건강관리 지원.
  •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 방문서비스 횟수를 확대(중증 연 18회 → 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제공
  •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

  •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주요 개선사항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건강주치의를 선택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의사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교육 신청 후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지원 장애인사업안내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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