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등급 부정 수급자 직권 재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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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1-02-04 조회 : 9,462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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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거짓, 부정한 방법, 고의, 위법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상반기 총 15명에 대해 직권 재조사를 실시해서 2명에 대해 장기요양등급 수급권을 박탈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올해 연말까지 신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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