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및 감경률 , 일부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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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3-02-14 조회 : 11,094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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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hwp
2._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에_관한_고시(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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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가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됨을 안내합니다.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시행(2월부터 적용)

○ 주요내용
- 요양원 등 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소득·재산 변동 없이
감경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감경제외 근거 신설(제2조의2)
- 감경제외대상 중 감경대상 선정 목적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요양원 등
시설로 변경한 자에 대한 구제 근거 신설(제2조의2제1호부터제3호)

- 기존 수급자의 제2조의2 신설규정 적용 시점의 명확화 (부칙제2조)

붙임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부.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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