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치과 시술 비용 지원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5-16 조회 : 10,85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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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및  틀니 시술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

평생 2개, 본인부담금 30% 부담


만 65세 이상이면서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평생 2개까지 의료보험 2종은 20%, 의료보험 1종은 10%의 본인부담금 부담


기타 의료급여 항목 본인일부부담률


등록 틀니 환자(65세 이상)
급여비용의 5%
급여비용의 15%
등록 치과임플란트 환자(65세 이상)
급여비용의 10%
급여비용의 20%
선별급여
급여비용의 30·50(60)·80·90%
급여비용의 30·50(60)·80·90%
한방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30% 또는 80%
급여비용의 40% 또는 80%

*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해당되지 않음, 2종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기금 지원 없음

* 지자체별로 저소득층에 대한 치아 치료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지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 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완전 무치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완전무치악이란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다.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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