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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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2-17 조회 : 17,812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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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_노인장기요양보험_국민_인식도_조사_결과(요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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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요약본의 주요 내용을 발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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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율은 2018년의 81.1% 대비 3.2%p 상승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93.8%로 매우 높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6%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
○ 41.3%의 응답자가 ‘본인부담금 완화가 필요하다’고 꼽아

○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 요구되는 서비스(2가지 응답)에 대하여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의 통합재가 서비스’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함께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48.8%
○ 장기요양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40.1%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및 수급자의 부정수급 관리를 통한 누수방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0.1%로 가장 높아

○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5.7%로 나타남
○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92.6%(2,779명)로 매우 높았으나, 2018년 97.7% 대비 5.1%p 하락한 것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 의향’이 55.5%로 가장 높게 조사됨
○ 의사가 없는 응답자 중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수발을 맡길 수 없다는 응답이 34.4%로 가장 많아

○ 노부모 부양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는 ‘자녀에게 있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높았고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30.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27.8% 순서로 나타남

○ 자녀의 부모 노후생활 책임 정도에 대해서 부모가 건강하지 않을 때 책임져야
한다 및 부모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을 때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각 23.8%, 23.7%로 비교적 높아

○ 노인근로자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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