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총 소득 기준액 미만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자려 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은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은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ARS(☎1544-9944)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