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허용하며,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합니다.
동거가족의 사적모임 제한 조치에서 예외됩니다.
- 은행 영업시간 1시간 단축
( 9시 30분 ~ 3시 30분 )
-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
( 유흥시설, 식당, 카페, 90평 이상 대형마트 포함 )
- 어린이집 휴원
( 가정 돌봄이 가능한 경우, 최소한의 교사만 출근 )
-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
- 사업장 재택근무 권고
- 행사 및 집회 금지 ( 1인 시위 제외 )
이미지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