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업, 폐업하여 생계가 어렵게 된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대상자 확대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을 위기 사유로 확대 인정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추가 -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기준완화 • 재산 · 금융재산 기준 완화 - (재 산) 188 백만원 → 35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 763만원(1인 가구) ~ 1,344만원 (5인 가구) 이하
※(소 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신청방법 • 신청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 비치)
| 기타 증빙자료(위기 사유, 소득·재산 등 확인 필요 시) • 신청기간 : 2020. 12, 31 까지(단, 2020년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