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을 산정액에 대해 지난해 지급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6월 말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금액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1년 총 소득 기준 금액 미만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신청방법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ARS(☎1544-9944) 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2022년 6월 중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