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업무시각 변경을 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을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