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블루문
업데이트 : 2022-04-06 조회 : 14,491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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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위반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아래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임금 총액

▪ 총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일용 근로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의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고, 상시 4인 이하 사업자의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예시안 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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