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와 월급제의 유급휴일, 휴무일 수당

블루문
업데이트 : 2022-05-10 조회 : 28,436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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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근로를 하지 않는 날입니다.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임금 100%, 휴일근무수당 150%해서  총 250%의 수당을 받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100%의 수당을 받습니다.


월급제는 좀 다릅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 미만은 50% 가산,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는 경우 100% 가산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수당으로 150%를 수당을 받게 됩니다.


올해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도 적용됩니다.


급여는 여러 근무 요건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보충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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