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2021년 5월 1일(토) ~ 3일(월) 06:00 ~ 24:00
기한 후 신청은 2021년 6월 1일(화) ~ 11월 30일(화) 06:00 ~ 24:00 까지입니다.
기간 후 신청은 장려금의 90%만 받고 신청 후 4개월 이내 받습니다.
특히 9월 지급 예정인데 한달 앞당겨서 8월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대상자 분들은 5월에 꼭 신청하세요.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 신청을 안내 받지 경우에는 인터넷 및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