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필리핀 100명 입금, 최저임금 적용

블루문
게시일 : 2024-08-06 조회 : 6,94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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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4주 동안 특화 교육을 받은 뒤 서울 가정에서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합니다.


지난 1일까지 422곳의 가구가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가구, 임산부일 경우가 우선 선정 대상입니다.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필리핀 현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정부 인증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한국어도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해서 월 100만원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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