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청소년교통비가 연중 수시 가입으로 바뀌고 지원금도 연 12만원에서 연 24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구분 | 2024년 4월까지 | 2024년 5월부터 |
명칭 |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 어린이·청소년교통비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 13세~23세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6세~18세 ※ 19세 이상 The 경기패스(k패스) 이용 |
지원금액 | 반기별 6만 원 (연 12만 원 한도) | 분기별 6만 원 (연 24만 원 한도) |
지원범위 | 경기버스 단독 및 연계환승 통행 공유자전거 (똑타 어플을 통해 결제금액 한함) |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 (태깅 기준) (광역)버스·지하철·GTX·신분당선 공유자전거 (“똑타” 어플을 통해 결제금액 한함) |
지급 수단 | 지역화폐 |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
지원금 신청 | 신규 회원 또는 기존회원이 본인(대리인) 자가신청 또는 정보입력 요건충족 완료자 자동신청 | 신규 회원 또는 기존회원 등록된 정보로 자동신청 및 환급 |
산출 방법 | 직전 반기 내 경기버스 단독, 연계 이용금액 산출 | 회원가입 분기부터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 산출 |
정산 및 지급 | 신청 마감 후 산출 및 정산 완료 시점 | 분기별 자동신청 완료 후 산출 금액 지급 |
어린이/청소년 | 연 24만원 한도 |
일반 | 20% |
청년(19세~39세) | 30% |
저소득층 |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