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동포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구소련 6개 지역의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입니다.
이들에게 2023년부터 고용허용 방식을 변경해 숙박업, 음식업, 주점업, 출판업 등 서비스업에 전면적인 허용을 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도 고용이 가능해 집니다.
내국인에 대한 일자리 보호가 필요한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22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문취업 동포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