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동포(H-2비자),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 등 대폭 허용

블루문
업데이트 : 2022-11-21 조회 : 16,021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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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동포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구소련 6개 지역의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입니다.


이들에게 2023년부터 고용허용 방식을 변경해 숙박업, 음식업, 주점업, 출판업 등 서비스업에 전면적인 허용을 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도 고용이 가능해 집니다.


내국인에 대한 일자리 보호가 필요한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22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문취업 동포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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