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 못하는 경우

블루문
업데이트 : 2022-04-25 조회 : 13,04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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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의 I 유형 참여자는 국가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제도의 자격과 지원에 대한 정리 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주기 때문에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격이 안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를 못하는 경우


· 근로능력이 없거나 취업의사의 없는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 ( II 유형은 가능 )

· 실업급여를 받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구직활동 지원금액 월 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후 종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또는 종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본인 기준 (1인기준)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국민취업지원 I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은  II유형 참여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정리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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