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① 사업주란 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를 말하며,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고용법" 상 장애인을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신규고용한 경우(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로,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③ 장애인 근로자 신규채용 후 ②번 요건을 충족한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면 지급한다. |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월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
위 요건에 만족하는 사업주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 방문 및 우편, 전자 신청 가능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사업지침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후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구인 신청을 하여 적합한 장애인 구직자를 알선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