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가 섬, 벽지 거주, 농어촌 지역 거주, 감염병 위험, 천재지변에 의한 사연에 의해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가족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대상 제21조
○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수급자가 섬, 벽지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붙임 2]에 거주하는 경우
- (섬) 가족 외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활동지원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벽지) 가족 외에는 수급자와 행정구역 상 동일 리(里) 또는 대중교통 소요시간으로 2시간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활동지원사가 없는 경우
② 활동지원기관(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거주로 급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자
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한 경우
- 지역 내 활동지원기관(인력) 현황,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제공 신청 후 대기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대비 활동지원인력 비율이
0.5 미만인 경우
- 수급자 선정 후 급여이용까지 대기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최초 서비스 이용 시까지 해당
지역 수급자 평균 대기기간의 2배 이상일 경우
- 수급자 가구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여건에 해당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참고> 농․어촌지역 ▪ 읍 또는 면 지역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중 동 지역
▪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제주․서귀포시의 동 지역에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 지방자치단체인 구(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제외)의 동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 8. 14.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제외) 등
○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음이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 (감염병)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을 말하며, 세부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가족은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하여야 함
-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의 질 관리를 위하여 활동지원기관 또는 공단에 의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지도·감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