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규정에 의하면
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제한 규칙 제33조
○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인력을 기준으로 다음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 할 수 없으며,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야 함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가족관계
배우자 - 남편, 아내 ※ 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형제·자매 -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계자녀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등
※ 이모, 삼촌, 고모, 조카는 가능!
※ 수급자가 동거하고 있으나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가구환경 인정여부 판단 시 제외
( 가족이 아닌 동거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등록하려는 경우 지자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 필요할 수 있음 )
한시적 활동지원사 가족급여 허용